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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요금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되시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 대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 70만원까지 지원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신 분입니다.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위해서는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부합되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상자 (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한 상태이거나 분만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갖고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24년)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고 세대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신청자격이되시는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혹은 친족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청했던 적이 있다면?
전년도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해 주세요.
- 전년도에 지원하셨고 올해도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고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과 같은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중에 정보변동이 있었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동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을 신청하신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하신 전기, 지역난방 혹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아파트 거주자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확인해 주세요.
이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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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글은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