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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가스 요금이 너무 올라서 힘드시죠?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안하면 못받는 돈이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려처리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1. 대상자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방문신청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친족 (4촌이내의 인척이거나 8촌이내의 혈족)입니다.
대리 신청하실 때는 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해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LGP, 등유 등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하절기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동절기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29일에 시작되었고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신청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상자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할경우에는 최근 납부하신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요금 고지서 영수증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사용 안전성 제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을 피하고,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 향상: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특히 에너지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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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글은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글에 쓰인 스크린샷과 정보 출처는 에너지바우처 및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